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91 (2003.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91
- 회신일
- 2003. 5. 13.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소유(포합주식)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며 그 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아 소각한 경우, 상증법 제38조 합병시 증여의제 이익 계산에서 그 주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때 소각된 포합주식의 가액은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배회사가 100%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대주주에게 상증법 제38조의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합병법인(상징법인) 피합병법인(비상장주식)
─────────────────────────────────────
1주당 평가액 17,707원 2,699원
발행주식수 1,270,000주 6,000,000주
주주구성 대주주 86.2% 합병법인 100%
기타주주 13.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 12. 31 개정)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1999.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7,2002.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일 46014-10564, 2001. 12.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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