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1354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354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하지 않은 영업권(임차권리금)만을 매입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포함)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는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어, 가게 넘기고 받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원천징수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예규(서면1팀-1630)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 하고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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