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5.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회신일
2005.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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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기간(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외부회계감사보수처럼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용역비를 어느 해 비용으로 볼지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진행률에 따른 안분 없이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귀속시킨다.

요지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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