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보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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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기간(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것으로, 외부회계감사보수처럼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용역비를 어느 해 비용으로 볼지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용역이 실제로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진행률에 따른 안분 없이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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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기간(용역의 착수일부터 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규정에 따라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