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조사기획과-1833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사기획과-1833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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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당시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토대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즉 신고해야 세금 나오는 세목 중에서도 신고 자체에 확정력이 있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행위가 있어야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전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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