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조사기획과-1833 (2008.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1833
- 회신일
- 2008. 7. 22.
- 소관
- 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당시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토대로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즉 신고해야 세금 나오는 세목 중에서도 신고 자체에 확정력이 있는 신고납세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행위가 있어야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정부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전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는 불복대상 아니나, 신고자는 3년내·후발적 사유 2월내 경정청구 가능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수정신고로 증액확정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경정여부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납부세액이면 신고납세제도상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