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467 (2011.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467
- 회신일
- 2011. 5. 16.
- 소관
- 국세청
신고납세 세목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2조·시행령 제10조의2상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 다만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자는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송 판결로 거래·귀속이 달라지는 등 같은 조 제2항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 중에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고지함
나. 질의내용
(질의1)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무납부 고지된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자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사사례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3, 2006.07.1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 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조심2010서2579, 2010.11.03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 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조심 ○○○, 2010.9.9., 조심 ○○○, 2009.9.22.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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