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036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36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 중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을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그 단체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상조회 기부 세금 문제에서 상조회·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되어 과세대상이 되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계속근무자가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목적으로 반납한 급여중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⑤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6 (2000.11.7)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3208 (1995.12.13)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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