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 회신일
- 2009. 9. 8.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과 관련해 항공료를 공연 미국법인이 아니라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그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은 그 비용을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시 항공료를 용역대가에 포함해 지급하지 않고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면 그 금액은 원천징수 기준금액에서 빠진다. 다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보수·대가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라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지】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미국법인의 오케스트라 국내공연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항공료를 당해 오케스트라 공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당해 미국법인의 아시아 공연투어 기간 동안 국가간 이동업무를 일임 받은 미국 항공회사 또는 여행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의5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