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
재산세과-374 (2009.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4
- 회신일
- 2009. 2. 3.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지방)만 보유한 상태에서 각 자산 양도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된다.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는 그 주택 자체를 소유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수토지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같은 영 제104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귀하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현황이 지방에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그 주택은 타인 소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한 경우로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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