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 지침

서일46014-10623 (2002.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23
회신일
2002.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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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는 청산금 납부·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과 청산금,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산식을 규정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의 기준시가 비율로 평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은 본 질의 사안의 양도소득세 산정도 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2002년 3월에 ○○시 △△구 소재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2. 국세청 재산46014-10040(2001.3.15)“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질 의

이 경우

1. 사업계획승인일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위법임

2.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부동산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도 아닌데도 국세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을 안분계산 한바 이 경우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② 생략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개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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