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411 (2009.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11
회신일
2009.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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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자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건은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으로 잠시 이사간 집을 팔 때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취득 시점과 거주기간, 양도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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