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411 (2009.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11
- 회신일
- 2009. 7. 10.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건은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재건축으로 잠시 이사간 집을 팔 때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취득 시점과 거주기간, 양도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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