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민후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711 (2003.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11
회신일
2003.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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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당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 중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출국 당시 비과세 대상이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로 바뀌더라도 그 지위의 양도에 대해 동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됨

전문

[ 질 의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동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다가 동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의 규정의 적용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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