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과-577 (2011.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577
- 회신일
- 2011. 6. 10.
- 소관
- 국세청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 쌍방, 법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하도급 대금 직접 받을 때 세금 완납 증명은 원·하수급인 양쪽이 필요하다는 기존 해석(징세46101-252, 1996.1.24.)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5조의 수의계약, 국고 귀속, 체납처분 채권압류 등에 해당하면 제출이 면제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써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시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 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3. 관련사례
○ 징세46101-252, 1996.01.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건설업법 제34조 · 건설업법 제28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국세징수법 제5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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