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860 (2004.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3860
- 회신일
- 2004. 10. 15.
- 소관
- 국세청
당초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가 사후 진단을 거쳐 하향 변경되고 그 차액분이 환수 조치되어,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과세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당초 지원 결정(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이 후발적으로 변경되어 그 효과가 소급 소멸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구체적 인정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요지】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A학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정을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 ⇒ 심사를 통해 승인통지⇒훈련비를 지원받아 2001∼200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
* 훈련과정을 승인받게 되면 훈련과정별 단가를 적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음.
* 당초 교육과정 승인내용 : 기계장비- 가공ㆍ조립(@4,000원)
그러나 2004년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A학원 교육과정 분류의 적정 여부를 진단의뢰 ⇒ 기계장비-설계ㆍ제도(@3,000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의해 ⇒ 단가차액분 환수하기로 결정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환급됨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200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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