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사용 변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1602 (2002.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02
회신일
2002.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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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 변상금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담인 이상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이라도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유지 사용료 세금 처리에서 관건은 귀속시기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연도에 일괄 산입할 것인지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할 것인지가 함께 질의되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국유재산법 제51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 해석으로,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유재산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통지 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 아니면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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