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2006.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회신일
2006.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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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이 고급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해석이다. 따라서 신축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외벽을 경계로 면적을 산정해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의 3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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