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특례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2 (2011.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2
회신일
2011.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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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만을 '주택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이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주택 지으려고 산 땅이라도 열거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는 해당 토지는 그대로 합산 대상이 된다.

요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서

-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는 토지를 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 이하생략 >

관련법령

주택법 제9조 · 주택법 제3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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