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2011.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 회신일
- 2011. 1. 10.
- 소관
- 국세청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체납 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에서 갑은 2006.7.20. 부산 수영구 소재 상가 1개호를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790만원을 납부하고 2010.10.10. 이를 양도하였으나, 경매로 산 상가 밀린 관리비는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1566(2009.7.29.)이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양도 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2006.07.20. 갑이 경락으로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 마린랜드 상가 1개호를 취득 하여 등기함
- 갑은 경매 취득시 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체납된 관리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790만원 납부함
* 2002.8월에 신축된 10층 건물의 마린랜드 상가건물은 활성화 되지 않아 현재까지 건물전체가 공실로 유지되고 있음.
○ 2010.10.10. 위 상가를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566, 2009.07.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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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