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서면2팀-939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39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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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과정에서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소득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감면규정 및 시행령 제60조의2의 취지상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차감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며, 그만큼 감면 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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