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서면2팀-939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39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과정에서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소득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감면규정 및 시행령 제60조의2의 취지상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차감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며, 그만큼 감면 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택지분양권 양도차익#과세표준 차감 여부#세액감면 대상소득#본사 지방이전 세금 감면#택지 분양권 판 이익 세금#감면 과세표준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요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