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채권채무재조정을 통한 대손처리 여부
서일46011-10863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63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계상하더라도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이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차액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납품처인 자동차회사가 법정관리를 거쳐 2002년 하반기 정리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총채권액 131,075,000원이 주식 배정·5년 분할상환·15년 후 신탁수익권으로 재조정된 경우로, 법정관리 회사 물품대금 떼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규정상 개인사업자에게는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에 대한 대손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당사는 수년간 ○○자동차(주)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자동차(주)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자동차가 가 법정관리신청중에 있다가 2002년도 하반기에 법원으로부터 정리 계획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당사에서 납품대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채권액: 131,075,000
채권으로 확정된금액내용
1. ○○상용(주) 주식 165주 액면가 5,000원 825,000
2. 정리회사○○자동차(주) 주식 595주 액면가 5,000원 2,975,000
(정리회사 ○○자동차 (주) 주식은 채권액 150,067원에 5,000원짜리 주식1매를 배정함)
(별첨채권자별 주식배정내역첨부 224,107,616,283채권 배정주식수1,493,377 단수처리 )
3.향후5년간 년도별 상환계획 20,000,000 상당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금액)
4. ○○은행 에 위탁한 유가증권 신탁수익권 증서 3매 합계금액 21,000,000 상당금액 본 신탁수익권증서는 2002년10월17일부터 15년 째 되는날의 익일 또는 ○○자동차기술(주)의 우선주의 상환이 완료 되는 날의 익일중 더 늦은날까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될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음
질 의: 1
당사물품대금 89,250,000원에 대하여 정리회사○○자동차(주)의 주식 배정받은금액 2,975,000 ( 595주 @ 5,000원) 의 차이금액 86,275,000 원을 대손상각 처리 할수 있는지요?
질 의: 2
○○은행에서 인수한 신탁수익권증서 합계액 21,000,000 원에 대하여서는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사실은 15년 후에도 받을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으나. 15년후 21,000,000원 에 대하여 는 당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물품대금이므로 공금리를 기준하여 현가를 계산 하여 그차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 할수 없는지요?
(서이46012-10557 2002.3.20)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12.31 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채권충당금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62조5항 과, 기업회계기준 67조, 소득세법 시행령 56조 , 참조검토바랍니다.
질의자의의견:
○○은행에서 인수한 신탁수익 증권에 대하여서도 지급형태는 달라지더라도 당사는 물품대금이므로 기업회계기준67조 에 의하여 법인업체는 법인세법령 62조 5항에 의하여 채권을 재조정할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62조5항과 같은 조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체 보담은 영세한 개인업체가 더욱 불리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본건에 대하여서는 개인업체도 법인과 같이 채권금액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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