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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2019.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회신일
2019.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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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일부 필지 토지의 증액보상금은 그 익금 귀속시기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는데, 상고기각된 토지는 대법원 판결일에 보상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파기환송으로 환송심으로 넘어간 필지는 그 시점에 확정되지 않아 이후 파기환송심 판결확정일에 확정된다.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이 필지별로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으로 갈린 이 사안에서, 보상금 소송 확정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는 각 필지가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요지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 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 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일부토지의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 동 소재 7필지 토지가 서 울시에 의하여 수용이 됨에 따라

-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 상금 결정액 50,745백만 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7,55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이후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수용보상금 증액청 구소송을 제기 하 였으며,

- 아래 [표1, 2]와 같이 8개 필지에 대하여 1심과 2심, 대법 원, 고등법 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최종 6,16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일인 2015.2.24에 증액보상금 확정액 6,169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 계상하였음

[표1] 소송 진행 내역

심 급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판결일

결 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A법인

서울시

2010. 6.18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10누*****

2012. 2.3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2두****

2014. 4.24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

2015. 2.3

원고일부승

[표2] 내역표

(단위 : 원)

순번

수용토지

환송전 인용금액

(2010누237902)

파기환송심 인용금액

(2014누4285)

대법원

결정

1

*** 소재 잡종지 9,167㎡

6,667,159,100

4,781,507,200

파기환송

2

*** 소재 잡종지 23,898㎡

926,047,500

926,047,500

기각

3

*** 소재 유지 427㎡

5,807,200

5,807,200

기각

4

*** 소재 유지 1,169㎡ 중 10082.211539/20.971지분

-4,916,926

-4,916,926

기각

5

*** 소재 유지 27㎡ 중 10082.211539/20.971지분

-114,314

-114,314

기각

6

*** 소재 잡종지 17,112㎡ 중 10082.211539/20.971지분

263,576,610

263,576,610

기각

7

*** 소재 잡종지 1,129㎡중 10082.211539/20.971지분

197,535,990

197,535,990

기각

8

*** 소재 잡종지 443㎡

70,095,000

0

파기환송

합 계

8,125,190,160

6,169,443,260

○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 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이 사건 청구 중 제1, 8 토지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 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소송들의 사건 일반내용을 조회한 바, 확정일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의 판결확정일 인 2015. 2.24.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 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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