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확정된 증액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2019.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 회신일
- 2019. 4. 24.
- 소관
- 국세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일부 필지 토지의 증액보상금은 그 익금 귀속시기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는데, 상고기각된 토지는 대법원 판결일에 보상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파기환송으로 환송심으로 넘어간 필지는 그 시점에 확정되지 않아 이후 파기환송심 판결확정일에 확정된다.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이 필지별로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으로 갈린 이 사안에서, 보상금 소송 확정 세금이 언제 귀속되는지는 각 필지가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요지】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 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 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일부토지의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 동 소재 7필지 토지가 서 울시에 의하여 수용이 됨에 따라
-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 상금 결정액 50,745백만 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7,55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이후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수용보상금 증액청 구소송을 제기 하 였으며,
- 아래 [표1, 2]와 같이 8개 필지에 대하여 1심과 2심, 대법 원, 고등법 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최종 6,16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일인 2015.2.24에 증액보상금 확정액 6,169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 계상하였음
[표1] 소송 진행 내역
심 급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판결일
결 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A법인
서울시
2010. 6.18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10누*****
2012. 2.3
원고일부승
대법원
2012두****
2014. 4.24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
2015. 2.3
원고일부승
[표2] 내역표
(단위 : 원)
순번
수용토지
환송전 인용금액
(2010누237902)
파기환송심 인용금액
(2014누4285)
대법원
결정
1
*** 소재 잡종지 9,167㎡
6,667,159,100
4,781,507,200
파기환송
2
*** 소재 잡종지 23,898㎡
926,047,500
926,047,500
기각
3
*** 소재 유지 427㎡
5,807,200
5,807,200
기각
4
*** 소재 유지 1,169㎡ 중 10082.211539/20.971지분
-4,916,926
-4,916,926
기각
5
*** 소재 유지 27㎡ 중 10082.211539/20.971지분
-114,314
-114,314
기각
6
*** 소재 잡종지 17,112㎡ 중 10082.211539/20.971지분
263,576,610
263,576,610
기각
7
*** 소재 잡종지 1,129㎡중 10082.211539/20.971지분
197,535,990
197,535,990
기각
8
*** 소재 잡종지 443㎡
70,095,000
0
파기환송
합 계
8,125,190,160
6,169,443,260
○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 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이 사건 청구 중 제1, 8 토지에 관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 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소송들의 사건 일반내용을 조회한 바, 확정일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의 판결확정일 인 2015. 2.24.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 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