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2015.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505[상속증여세과-1345]
- 회신일
- 2015. 12. 30.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해 그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정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법인을 말하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가 그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본인·아들·딸·배우자가 99.9%를 보유한 흑자 영리법인에 대표이사의 동생이 2014년 4월 호텔 부지 2분의1 지분을 증여해 법인이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경우로, 이처럼 가족회사에 땅 증여 형태의 거래가 문제된다. 당시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주주 지분비율을 곱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에이엠씨(이하 ‘쟁점법인’)는 2009.10월 설립하여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흑자 영리법인임
- 쟁점법인은 호텔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토지’) 지상에 2013.9월부터 현재까지 호텔 건축공사를 진행중임
-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은 본인, 아들, 딸, 배우자가 각 32%, 42.9%, 15%, 10% 총 99.9%를 보유하고 있음
- 쟁점토지의 2분의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인 본인의 동생인데, 2014.4월 해당지분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대해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10.2.18, 2013.8.27, 2014.2.21>
1.~2. (생략)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중간 생략)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관련 문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에게 이익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결손법인 주주 1인의 금전 무상대부, 영리법인은 증여세 면제되나 다른 주주는 과세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결손법인이 결손금 초과 재산을 증여받으면 초과분은 흑자법인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 과세요건을 판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은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저가 유가증권 양수로 얻은 이익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주주 증여세와 별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이익증여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