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강제관리업무수행과 관련한 소득의 신고ㆍ납부 주체

법인46012-669 (2001.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69
회신일
2001.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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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납부는 모두 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 또한 강제관리 부동산 임대료 세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예치되어 생긴 예금이자는 예금주 명의와 관계없이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관리인이 관리수익에서 미납 제세공과금을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회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요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강제관리부동산의 임대 및 주차장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이 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당해 수입금액 및 소득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며

질의 7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질의 9의 경우 강제관리부동산의 사업에서 발생한 제세금 및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제세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우리청 민원상담센타(☏0000-0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5ㆍ10의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 및 미납된 제세공과금을 관리인이 관리수익에서 대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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