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사에 위탁시 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한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해 제2호 가목·나목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까지 함께 충족하는 경우, PFV 자산관리 자금관리 같은 회사여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시행령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한 취지상 두 업무를 동일인에게 위탁하면 아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당시 규정상 해당 PFV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관련 문서
PFV 소득공제시 이익참가부사채권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90% 이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PFV 이익참가부사채권자 이익배당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판단 시 제외
개발이익을 재투자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모지침상 의무적 개발이익 재투자액은 기부금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가산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두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영위하면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불가
BTO방식에 의한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골프장 신축·기부채납 후 20년 운영(BTO)하는 사업은 법§51조의2 '특정사업'에 해당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PFV가 한 개발구역 2개 지구를 별도 인허가로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 운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