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PFV의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동일회사에 위탁시 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2008.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2
회신일
2008.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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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한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질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해 제2호 가목·나목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까지 함께 충족하는 경우, PFV 자산관리 자금관리 같은 회사여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시행령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한 취지상 두 업무를 동일인에게 위탁하면 아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당시 규정상 해당 PFV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 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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