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서이46012-11241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41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은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며, 명세서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이 정한다. 개인주주 보유주식의 거래내용을 알 수 없어 기재하지 못한 사안에서,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61조 제5항(명의개서 기준 기재)은 부칙 적용례상 영 시행 후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9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0년 3월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는 협회(코스닥)등록일 직전일인 12월 23일 기준의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기초와 기말기준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소액주주를 제외하여 작성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는 당사가 기중에 발생한 주주변동(매매)상황을 기재해야 함에도 개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9,323,784주(7.74%)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의 기재내용을 충족할 거래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기재하지 못한 경우
질의)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24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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