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과-1070 (2009.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070
- 회신일
- 2009. 7. 10.
- 소관
- 국세청
영업권을 양도한 개인이 대가를 사후에 평가·분할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양도 후 영업권 가액이 나중에 확정되어 분할지급되는 사안은 각 대금 지급일이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영업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 ・ 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 ・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8년 10월 세무법인에 사업 양 ․ 수도 방법을 통하여 모든사업을 양도함.
또한, 계약당시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영업권 의 평가는 2009년 1월에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난 후 2008년 총수입금액을 참고로 평가하기로 함.
이 후 2009년 1월말에 영업권 평가액을 5억원으로 계상하고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년간 분할하여 대금을 받기로 함.
○ 질의내용
2008년 10월 양도하였으나, 영업권의 가액은 2009년 1월에 확정하여 대금의 지급은 2010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경우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2006.12.31.삭제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2.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007.2.28. 신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2.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1995.12.30.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87, 2008.06.25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425, 2005.11.24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상담5팀-310, 2006.09.29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서면1팀-1425, 2005.11.24.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510, 2000.04.28.
영업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일·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소득46011-3196, 1998.10.30.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 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 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 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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