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 이상 보유주택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여부

재산46014-1318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18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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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을 등기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나, 질의한 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00.1.1 이후 고급주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 대상이 되는 등기원인과 각 시행일자는 매매(1997.1.1 이후), 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공매 및 경매·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각 1999.7.1 이후), 대물변제 및 고급주택(2000.1.1 이후)이다. 따라서 3년 넘게 산 집 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보유기간 확인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며, 본 해석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아래의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의 주택(2000.1.1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등기원인(등기원인별 시행일자)

1) 부동산의 매매 (97.1.1이후부터)

2) 부동산의 교환 (99.7.1이후부터)

3) 법인에의 현물출자(99.7.1이후부터)

4) 부동산의 공매ㆍ경매(99.7.1이후부터)

5)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99.7.1이후부터)

6) 대물변제ㆍ고급주택(2000.1.1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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