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 추정
서면-2021-상속증여-5255[상속증여세과-714] (2021.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5255[상속증여세과-714]
- 회신일
- 2021. 11. 15.
- 소관
- 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확인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의 취득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신설·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장인이 미국 주택 양도대금 약 60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계좌가 없어 사위의 외환계좌에 일시 입금한 사안에서, 사위 계좌에 장인 돈 잠깐 보관한 것이 차명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미국 시민권자인 장인은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하여 살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살기로 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미화 약60만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함
○ 장인은 한국에 계좌가 없어 사위인 본인의 외환계좌로 입금한 후 한국에 입국하였고
○ 장인의 거소증이 나오는대로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장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할 계획임
○ 장인과 본인은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4. 관련 사례
○ 서면-2017-상속증여-3206, 2018. 7. 20.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 2015-상속증여-0944, 2015.06.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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