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서일46014-11457 (200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57
회신일
200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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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가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전매)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죽전3차 ○○연합주택조합

- 소재지 : ○○도 ○○시 ○○동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 사업계획승인일 : 2001.07.26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 계약체결 : 2001.12.10

- 입주예정일 : 2004.06월경

[질 의]

○ 위의 경우 당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쉬 있는지 여부

○ 분양권전매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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