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서일46014-11457 (200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57
회신일
200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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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로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가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전매)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죽전3차 ○○연합주택조합

- 소재지 : ○○도 ○○시 ○○동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 사업계획승인일 : 2001.07.26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 계약체결 : 2001.12.10

- 입주예정일 : 2004.06월경

[질 의]

○ 위의 경우 당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쉬 있는지 여부

○ 분양권전매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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