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583 (2008.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83
회신일
2008.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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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 시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5억원 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설)으로 본다. ‍​​‌​‌​​‌​‌​​​​사실관계는 감정가액 1억원(기준시가 1.2억원) 재산에 채권최고액 5억원·대출실행액 5억원이 설정되고, 대출은행의 담보현황표상 증여재산담보 1억원·예금담보 2억원·순신용 2억원으로 구분된 경우다. ‍​​‌‌‌‌‌‌​‌‌​​즉 예금 등 다른 재산이 공동으로 담보한 부분은 해당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순신용 부분까지 제외하는 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 사안이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근저당권 설정내용

ㆍ 감정가액 : 100,000천원(기준시가 120,000천원)

ㆍ 채권최고액 : 500,000천원

ㆍ 대출실행액 : 500,000천원(최초 대출액과 동일)

- 대출은행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담보현황표”의 내용

ㆍ 증여재산담보 : 100,000천원

ㆍ 예금담보 : 200,000천원

ㆍ 순신용 : 200,000천원

O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을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 5억원

(을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3억원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 및 순신용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1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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