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583 (2008.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83
- 회신일
- 2008. 7. 10.
- 소관
- 국세청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 시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5억원 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설)으로 본다. 사실관계는 감정가액 1억원(기준시가 1.2억원) 재산에 채권최고액 5억원·대출실행액 5억원이 설정되고, 대출은행의 담보현황표상 증여재산담보 1억원·예금담보 2억원·순신용 2억원으로 구분된 경우다. 즉 예금 등 다른 재산이 공동으로 담보한 부분은 해당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순신용 부분까지 제외하는 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 사안이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근저당권 설정내용
ㆍ 감정가액 : 100,000천원(기준시가 120,000천원)
ㆍ 채권최고액 : 500,000천원
ㆍ 대출실행액 : 500,000천원(최초 대출액과 동일)
- 대출은행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담보현황표”의 내용
ㆍ 증여재산담보 : 100,000천원
ㆍ 예금담보 : 200,000천원
ㆍ 순신용 : 200,000천원
O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을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 5억원
(을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3억원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 및 순신용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1억원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