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159 (2003.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59
회신일
2003.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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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신축한 뒤 895,000,000원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60조에 따라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02.20 무주택 상태에서 단독주택(보수토지 200m 2 )을 상속받은 후 동 주택을 철거하여 연면적 448.86m 2 (지상1층: 근린생활 시설, 2~4층:다가구주택)의 주택을 신축하였음. 당해 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위의 신축주택을 2003.06.23. 895,000,000원에 양도하여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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