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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2006.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회신일
2006.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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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만 전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 기부금 전액공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무료·실비 이용 시설인지에 따라 갈리며,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 대상이어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처리된다.

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에 있는 실비전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이용대상은 복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치매나 중풍질환의 65세 이상, 도시근로자들 월평균 소득 이하(1인당 월 90만 원) 가정의 노인들이며,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재단의 자부담으로 마련됨.

○ 질의내용

이에 따라 건축기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기부하는 개인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 2. 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Ο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Ο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9.2.8>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Ο 서면1팀-1257, 2004.09.13.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Ο 제도46011-11856, 2001.07.0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 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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