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66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6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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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만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 제2항 제5호(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중 4자간 무역거래)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자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중국 소재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만들어 바로 제3국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집행기준상 4자간 거래 요건에 대입해 가려야 한다.

요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붙임자료]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나. 당사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 중국에 소재하는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하고 당해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없이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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