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66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6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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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만 이루어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 제2항 제5호(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중 4자간 무역거래)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자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중국 소재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한 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하였다. ‍​​‌‌​​​​‌​‌‌‌‍‌​‌​‌​‌‌​‌‌‌‌이처럼 해외에서 만들어 바로 제3국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집행기준상 4자간 거래 요건에 대입해 가려야 한다.

【요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붙임자료]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나. 당사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 중국에 소재하는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하고 당해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없이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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