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분양 전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 온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그동안 합산배제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이 된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추징액 등'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 전환하는 것은 5년 안 팔면 세금 추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사후에 환수된다. 당시 시행령 기준 임대기간 요건은 5년이다.
【요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추징액 등”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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