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법규재산2014-393 (2014.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4-393
- 회신일
- 2014. 8. 22.
- 소관
- 국세청
국제회계기준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않는 매입한 상표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증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하며,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없더라도 2014.1.1.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 제23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기준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본 건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해외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자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평가하는 사안으로, 상각 안 한 무형자산이라도 이 방식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 평가한다.
【요지】
상증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전문】
1. 사실관계
○ 분할법인인 A 는 물적분할로 신설된 해외 지주회사인 B를 설립함
- 법인세법상으로 분할법인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분할법인인 당사는 물적분할로 이전된 B주식의 시가 를 산 정하고자 함
○ 비상장 외국법인인 평가대상법인 B는 룩셈부르크 소재의 비 상장법인 C사의 지 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 C는 2009년 4월 설립되었고 중 소형 중장비 제조 및 판매에 관 련된 상표권, 영업권 및 특허권을 총괄하여 보유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주 수입원으로 함
- 해당 무체재산권은 2010.12.31.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관계사인 아일랜드소재 D사로부터 양수함
○ 무체재산권 중 상표권은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 되어 장부상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회계기간말 손상 검토만을 수행함
2. 신청내용
○ 외국 비상장법인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 표권이 매입한 무 체재산권 으로서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어 상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상증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평가 할 때 취득가액에서 취 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 각비를 차감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2014.1.1. 법률 제12168호)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 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 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 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 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 범 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 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 시 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 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 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 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 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 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 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 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 연 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 종 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 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 각비 합계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 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 각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 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 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 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 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 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 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2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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