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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 여부

재산상속46014-27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7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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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가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결손 요건과 휴·폐업 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따라서 적자 회사에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는 해당 법인이 위 결손금 계속 발생 또는 휴·폐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정한다. 다만 당시 규정상 협회등록법인은 특정법인에서 제외된다.

요지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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