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2006.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 회신일
- 2006. 12. 5.
- 소관
- 국세청
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 후 합산하는데,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권 프리미엄 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요지】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63, 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 재산46014-163, 2001.02.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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