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2006.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0
회신일
2006.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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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 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 후 합산하는데,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권 프리미엄 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요지】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63, 2001.0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 재산46014-163, 2001.02.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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