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10 (2008.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10
회신일
2008.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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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7년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같은 해 9월 질의인만 귀국하여 11월에 취득한 주택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출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산 집 양도라 하더라도 일반 원칙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전문】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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