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810 (2008.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10
- 회신일
- 2008. 7. 21.
- 소관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7년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같은 해 9월 질의인만 귀국하여 11월에 취득한 주택을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출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산 집 양도라 하더라도 일반 원칙에 따른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세대원의 일부가 귀국하여 취득한 주택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전문】
귀 질의 경우, 2007. 8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동년 9월 귀하만 귀국하여 동년 11월 취득한 주택을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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