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 (200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
- 회신일
- 2004. 11. 12.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A·B) 보유 중 A주택이 재건축조합에 편입되고, 공사기간 중 B를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한 뒤 대체주택 C를 취득한 사안에서, A 완공 후 C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이 미달해도 보유·거주기간 특례로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의 보유기간 특례는 '1세대 1주택'인 주택이 재건축되어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대체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C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보유·거주기간 미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1세대 1주택 안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A)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됨
- A주택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잔여주택(B)을 양도(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받음)하고, 새로 1주택(C)을 취득하였고
- A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ㆍ거주기간에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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