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법규법인2011-0029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1-0029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타 법인이 쓰던 기계장치(80억원)를 매입해 새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매도자가 철거이전보상금(20억원)으로 이전설치비용 일부를 분담한 사안에서, 매도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취득세·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바, 매수자가 지출하지 않고 매도자가 부담한 비용은 매수자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자부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미국 100%)으로, 타 법인의 공장(동탄)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질의법인의 새로운 공 장(화성)에 이전 설치하고자 함
※ 주요 계약내용
○ 매입가격 : 총 미화 7,700,000$(80억원)
(a) 계약 종결시점 * 에 미화 6,700,000$(계약금) 지급
* 구매자가 양수한 자산의 운전에 필요한 빌딩, 토지의 구매․리스 또는 기 타 약정을 체결한 이후 5 영업일이내(2010.8.16.내 미약정시 동일자에 종결) 문서와 서명의 교환이 이루어진 때 본 계약상 거래의 효력 발생
(b) 구매자의 새로운 공장에서 성공적인 생산과정을 증명한 때 (2010.12.28.내 미이행시 동일자)에 미화 1,000,000$(잔금) 지급
○ 자산이전설치대금 : 판매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철거이전보 상금(미화 2,004,854$, 20억원)을 구매자 지정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동 금액 범위내에서 구매자의 새로운 공장으로의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 * 을 분담함
* 양도자산을 판매자의 구공장(동탄)에서 철거하고 구매자 신공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 구공장에서 폐기되는 자산의 처리비용
- 위 자금이 모든 이전설치비용에 못 미칠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전설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을 부담함 (실제 25억원 소요되어 구매자가 5억원 추가 부담)
- 기계장치 매도법인의 공장 및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매수되 어 매도법인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철거이전보상비 약 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매계약상 동 금액을 매수법인에 지급하여 이전설치비용(25억원)의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임
○ 질의내용
- 법인이 타 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새로운 공장으로 이 전 설치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80억원)과 별도로 이전설치비용(25억원) 의 일부를 매도자가 분담(20억원)하는 경우
- 기계장치의 취득과정에서 매도자가 부담한 이전설치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 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2.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 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 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 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 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 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12.31. 개 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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