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이연한 대도시공장의 토지의 양도시 처리

제도46012-12486 (2001.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486
회신일
2001.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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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산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토지를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안의 법인은 당시 재평가세 1%로 1999.10.1 자산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357,996,000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했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때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환입(익금산입)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3년 거치·3년 분할 과세이연을 재평가차액 상당액에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준비중인 기업의 현황

1)현 공장 소재지:○○군 ○○읍(조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함-시행령 별표 제7호)

2)현 공장 부지의 취득일자: 1991.10.○○

3)현 공장부지의 재평가 내역:

재평가일-1999.10.01

재평가 자액-357,996,000원

적용된 재평가 세율-1%

4)상기의 재평가 자액 357,996,000원은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서 1999.○○.○○ 귀속 법인세 신고시 압축기장 중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 하였습니다.

5)현 공장의 지방 이전

당해 기업은 현재의 ○○읍에 소재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해 ○○군 ○○면(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으로 분류됨)에 공장 건물과 토지를 2001.02.○○에 경략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2001.○○.○○ 하반기 중에 현 공장을 양도하고 경략 받은 공장으로 이전을 완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규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자익은 익음에 불산입 할 수 있으며, 이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부터 3개 사업년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4조 제4항 제2호

재평가세1%의 부과 토지에 대한 재평가자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을 통해 손금 산입하는 경우 동 압축기장 중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3. 질의사항

손금 산입(압축기장충당금 전입)한 재평가 토지를 공장의 지방 이전시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차익(재평가차익+재평가 시점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에 따라서 3년간 과세 이연 할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하여 질의.

(질의자 소견: 대도시에 소재하는 사업자로서 재평가를 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가 동일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장 했을 때 재평가를 한 사업자의 압축기장충 당금을 일시에 환입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3년간 유예후 3년간 분할 환입 한다면 재평가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적용이 불리하게 되는 경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전입한 경우에도 동 환입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3년간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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