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흡수합병시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
법인세과-707 (2011.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07
- 회신일
- 2011. 9.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은 완전자회사 합병에 대해 제2항의 적격합병 요건(1년 이상 사업계속·주식보유·사업계속성 등)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는 승계자산을 사업연도 중 처분하여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요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 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기존 해석사례 없음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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