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 ?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291 (2000.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91
- 회신일
- 2000. 10.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했으나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신고·미달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의 공시지가를 감안한 시가로 평가해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재평가해 결정한 사안이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성실히 신고한 이상 단순한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미달분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전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를 종전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산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