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410 (2009.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1410
- 회신일
- 2009. 9. 10.
- 소관
- 국세청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혼인합가 비과세특례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전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2주택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해당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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