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310 (2013.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0
- 회신일
- 2013. 4. 8.
- 소관
- 국세청
상가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후 익월부터 4년간 매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에누리액을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가 분양하면서 수익 보장해주는 돈처럼 공급이 완결되고 대금이 청산된 이후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가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후 익월부터 4년간 매월 매수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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