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0569 (200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569
회신일
200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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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으며, 면세사업자가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가 6월 이내 제출분에 대해 가산세를 50% 경감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금 늦게 신고하면 깎아주나 하는 의문의 답으로, 매출누락 수정신고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미달 납부세액 및 초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10 가산세를 기준으로 경감액을 계산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같은 조항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매출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질의2 : 면세사업자가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 국세기본법 제49조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931,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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