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재산세과-1162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62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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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월과세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양도 법인이 법인세 형태로 이행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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