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

재산세과-1162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62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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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월과세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양도 법인이 법인세 형태로 이행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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