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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55 (2014.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3-455
회신일
2014.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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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등을 거쳐 경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채무가 면제된 때에는 그 시점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에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법인은 2009년 제2기 오픈마켓 즉시할인쿠폰금액 29,648백만원을 당시 과세관청 견해(부가세과-824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였으나, 아이템할인을 매출에누리로 본 조세심판례(조심2011서2697)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2,964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중 환급받게 된 사안이다. 즉 경정청구로 받은 환급금 익금 귀속시기는 최초 신고 사업연도로 소급하지 않는다.

요지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갑법인은 2009년 재화 및 용역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회원에게 즉시할인쿠폰 * 을 발행하였음

* 즉시할인쿠폰 이란 판매회원(판매자)이 판매하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동 특정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쿠폰을 말함

○ 갑법인이 발행한 즉시할인쿠폰은 판매회원과의 합의를 통해 교부된 것으로,

- 구매회원이 사용한 할인쿠폰금액(이하 “할인쿠폰금액”이라 함)은 오픈 마켓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수수료)에서 공제처리 하였음

○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즉시할인쿠폰의 정산과정 흐름도]

󰋻할인 전 판매가격이 10,000원, 할인금액(즉시할인쿠폰)이 300원, 서비스 이용료가 1,000원인 경우,

󰋻 구매회원은 9,700원(할인 전 판매가격 10,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결제 하고 해당 금액인 9,700원이 갑법인에 입금됨(①).

󰋻이후 구매가 확정되면 갑법인은 정산 후 판매대금인 9,000원[판매가격 9,700원 - (서비스 이용료 1,000원 – 할인금액 300원)]을 판매회원에게 입금(②).

[상기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갑법인)의 회계처리]

1. 판매자 상품판매 : (흐름도 ①)

갑법인에 결제자금이 유입되므로, 미수금과 예수금으로 관리

차) 미수금

9,700

대) 예수금

9,700

2. 갑법인의 매출(수수료)인식 :

즉시할인쿠폰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수수료매출에서 에누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즉시할인쿠폰가액에 대하여 매출차감으로 회계처리 반영함 (3번 참고)

차) 예수금

1,000

대) 매출(수수료)

909

대 ) 부가세예수금

91

3. 즉시할인쿠폰에 대한 매출 차감 :

갑법인의 수수료 매출에서 할인쿠폰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자의 판매 대금인 예수금을 증가

차) 매출(수수료)

300

대) 예수금

300

4. 판매대금의 지급 : (흐름도 ②)

판매대금을 예수금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정분류 및 판매자에게 지급

차) 예수금

9,000

대) 미지급금

9,000

미지급금

9,000

현금

9,000

5. 부가가치세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91

대) 현금

91

○ 2009년 당시 과세관청은 즉시할인쿠폰과 같은 할인쿠폰금액의 부가 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 "할인쿠폰금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에 해당하여, 오픈 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은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부가세과-824, 2009.6.16. ; 부가세과-1407, 2009.9.29).

- 이에 따라 갑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할인쿠폰 금액( 29,648백만원)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음

○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아이템할인은 판매 회원에 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2011서2697, 2012.06.20)하였는 바,

- 갑법인은 자사의 즉시할인쿠폰이 심판결정상의 아이템할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2009년 제2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964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중에 환급 받게 되었음

- 2010년 제1기 귀속 할인쿠폰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상황임

2. 신청내용

○ 납세자가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 절차(이하 “조세불복절차 등”)를 거쳐 환급받게 된 부가가치세액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갑설>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

<을설> 환급 받은 세액은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 금액에 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 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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