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 회신일
- 2011. 3. 9.
- 소관
- 국세청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기간 중 읍·면 소재, 대지 660㎡·주택 연면적 150㎡ 이내,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수도권·도시지역·지정지역·관광단지 등은 지역요건에서 제외되며, 시골에 집 지으면 종전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는 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3년 보유 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3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추징한다. 본 예규는 당시 규정(취득기간 2011년 종료)을 전제로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2월 퇴직 후 보령시 오천면 대지 150평에 농어촌주택 신축예정
- 현재 평택시에 배우자명의 아파트 1채 소유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지역, 면적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 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 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 기간 계산, 농어촌 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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