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612 (2002.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12
회신일
2002.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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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하면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 각 이자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차입시점에 차입금 일정비율로 지급한 취급수수료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손익귀속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 및 손비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출 이자 세금처리 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사안에서 이자는 6개월 후급 조건으로 각 기간별 연 16%·12%·8%·4%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므로,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각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지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지금이자를 지급하는 등 그 거래형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와 취급수수료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이자는 6개월 후급)

2003. 1. 1 2003. 6. 30 2003. 12. 31 2004. 6. 30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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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6% 연 12% 연 8% 연 4%

│취급수수료 지급

(차입금 일정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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