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중과 제외 소형주택으로 보면서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소재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기준시가 26백만원인 인천 남구 숭의동 주택과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 숭의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이상 재개발 구역 집 팔 때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어 당시 세율 50%가 적용된다.
【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전문】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 인천 남구 숭의동 1주택( 기준시가 26백만원 )과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1채 소유.
- 숭의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음.
- 위의 숭의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제외 되는지?
2. 쟁점사항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 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 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2.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 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05.3.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 이하 생략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 나. 생략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 위 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 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 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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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前 가압류·後 매각허가결정은 중과제외대상 아님(소득령§167의10)